인코텀즈: 무역 당사자 간 비용과 위험의 부담 구간을 규정한 규칙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판매자가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해 준다.
배송 중 물품의 파손이 생길 경우 판매자가 무료로 교환/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물건 가격에 포장비, 배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된 물건을 받아보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배송비, 보험료)과 위험(사고 시 책임)을
우리 집 앞 구간 까지 부담하는 셈이 된다.
만약 내가 공장에 찾아가 직접 물건을 구매한다면?
인터넷에서 살 때보다 가격이 저렴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은 모두 내가 부담하게 된다.
집에 돌아 오는 길에 물건을 잃어버리면? 책임은 나에게 있다.
거래에는 비용과 위험,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국제거래에서 그 구간을 구분한 것이 인코텀즈
▶ 비용과 위험의 종류
- 어느 장소에서 인도할 지?(운송비용 부담 구간)
- 통관은 누가할 지?(수출 통관/수입 통관 부담 구간)
- 보험은 누가 부담할 지?(보험료 부담)
- 파손(damage, loss) 책임을 어디서 이전할 지?(운송 책임과는 별개. 소유권과 관련)
▶ 인코텀즈의 사전적 의미
-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
-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
- 국가간 법률 및 관습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정형화한 것
-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Incoterms 2020 버전이 최신
총 11개의 규칙이 있고, 수출 시 주로 FCA와 CIF 조건을 많이 쓴다.
▶ Incoterms Table
실무에서 주로 쓰는 규정은 몇 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보면 된다.
EXW: 구매자가 판매자 창고에 찾아가서 구매. 판매자 의무가 가장 적은 거래조건
(신발공장에 찾아가서 직접 구매하는 것)
FCA: 서로 합의한 장소에서 물건 이전. 'FCA Busan port' 조건이면 판매자는 부산항까지 물건을 가져다 줌
(신발을 살 때 FCA GS편의점으로 구매하면 판매자가 편의점까지만 신발을 배달해 줌)
FAS: 판매자가 물건을 선적항의 선 측(배 바로 옆)에 가져다 둔 시점에 매도인 의무 종료.
FOB: 매수인이 수배하여 보낸 본선에 적재가 이루어진 시점에 매도인의 인도 및 위험 의무 종료
이전에는 적재비용 때문에 FAS와 FOB를 구분했으나, 요새는 크게 의미 없다고 함
CFR(Cost and Rreight)= FOB 조건에 운송비용까지 매도인 부담하는 조건. 매도인이 본선 적재한 시점에 소유권 인도 및 위험 이전(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소유권과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CIF= CFR에서 매도인이 보험료까지 부담. 역시나 소유권과 위험은 매도인이 본선 적재한 시점에 이전
CPT(Carriage Paid to): 수출자가 수입국의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해주는 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 조건에 매도인이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 복합운송을 포함해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 가능
영문 이니셜 첫 자리가 'E', 'F', 'C'로 시작하는 조건을 통틀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함. 최초 선적 시 위험이 매수인으로 이전되며, 이후 운송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함
DAU: 도착항 목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 목적지 터미널에서 매도인 의무 종료
DAP: 터미널을 벗어나 창고까지 가야되는 경우. 목적지의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 및 위험 이전.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수입통관
DDP: DAP조건에서 매도인이 수입통관 및 세금까지 지불
영문 이니셜 첫 자리가 'D'로 시작하는 조건을 양륙지 인도 조건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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