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Bill of Lading), 우리 말로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사 간의 운송계약서이자,

  * 화주: 화물의 주인(수출자)

  * 선사: 선박을 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선주: 선박의 주인, 선사는 선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선사가 화물을 선적하였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 정당한 소지인: B/L은 유가증권으로 B/L 소지 자체로써 물건의 주인으로 인정 받는다.

 

1765년에 발행된 선하증권 (https://www.flexport.com/help/211-bill-of-lading-purpose/)

14세기 이후 화물과 선명 등의 상세를 기록한 Ship register를 화주들이 선주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이 기원이 되어

1924년 헤이그 규칙(Hague Rules)를 통해 오늘 날의 B/L 개념을 정립했다.

 

B/L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①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했다는 화물수령의 증거(Receipt for the Goods)
 ② 운송인과 화주간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서류(Evidence of Contract for Carriage)
 ③ 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사실이 화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B/L 상 표기하는 물류 당사자들은:

 Shipper: 화주. 일반적으로 수출자. B/L은 운송서류이므로 송화인(consignor)의 의미가 강함

 Consignee: 수화인(화물을 수령할 자). 일반적으로 수입자 혹은 신용장 거래 시 개설은행(To the order of bank)

 Notify party: 도착항에서 물품 인도와 통관 업무 진행을 위해 선사가 화물의 도착을 통지하는 업체. 일반적으로 수입자.

 

B/L 양식(정재환 관세 사무소)

 

선사가 발행한 B/L을 Original B/L 이라고 한다.

 * 통상 3부를 1세트로 함

 

선사가 포워더(Forwarder)에게 발행한 B/L은 Master B/L,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B/L은 House B/L이라고 한다.

  * 포워더: 수입/수출업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대행해주는 브로커를 의미. DHL, 판토스, 글로비스 등

 

CP(Charter Party B/L,) 우리 말로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에 의해 발행한 B/L이다.
 -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한 항해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Tramper)을 사용하는 경우

 -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일부를 다른 화주에 대여할 때, 최초의 화주가 발행하는 B/L
 - 선박의 주인이 아니라 선박을 임차한 자, 즉 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B/L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선박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해중인 선박의 다음 기항지에 실린 화물도 동시에 압류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은행은 charter party B/L의 수리를 거절하게 됨. 그러나 원유수송시의 유조선, 선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육류, 어류, 채소…)인 경우가 냉동선, 살물선 등은 특수선박이므로 수송관행상 charter party가 불가피함.(이러한 특수선박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박회사가 흔치 않음) 이와 같은 charter party B/L의 이용실태를 존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종래 무조건 거절대상으로 취급하던 태도를 완화하여 UCP 500 제25조에 charter party B/L취급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문구를 넣고 있는 경우 charter party B/L은 수리가 용이.

 

관세청의 설명을 보면:

B/L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선박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해중인 선박의 다음 기항지에 실린 화물도 동시에 압류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은행은 charter party B/L의 수리를 거절하게 됨. 그러나 원유수송시의 유조선, 선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육류, 어류, 채소…)인 경우가 냉동선, 살물선 등은 특수선박이므로 수송관행상 charter party가 불가피함.(이러한 특수선박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박회사가 흔치 않음) 이와 같은 charter party B/L의 이용실태를 존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종래 무조건 거절대상으로 취급하던 태도를 완화하여 UCP 500 제25조에 charter party B/L취급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문구를 넣고 있는 경우 charter party B/L은 수리가 용이.

UCP 600 제22조에서는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발행인을 "선장, 선장의 기명대리인, 선주, 선주의 기명대리인"에서 "용선주와 용선주의 기명대리인"도 운송증권상의 서명권자로 추가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