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금결제 방식에는 송금 방식/추심 방식/신용장 방식이 있다.

 

* 송금(remittance): 당사자간 계좌이체, 수수료 저렴

* 추심(collection): 은행이 서류전달과 결제를 대리

* 신용장(letter of credit) 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지급보증

  (신용장 거래란?: servilleta.tistory.com/6?category=824432)

 

 

송금 결제 방식은 전신송금/우편송금/수표송금으로 나뉜다.

 

 *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 국제금융통신망(SWIFT)

 *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수표(demand draft)

 

 

추심은 D/P(document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로 나뉜다.

 

*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일람불 환어음

*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기한부 환어음

 

 

결제 시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선적 전 결제, 동시 결제, 선적 후로 나뉜다.

 

전신송금은 선적 전 송금(T/T in advance), 사후 송금(T/T xx days after xx date),

사후 송금의 일종인 O/A(open account)로 구분한다.

* 동시결제 방식인 서류상환결제방식(CAD:Cash Against Documents)과

   현물상환결제방식(COD:Cash On Delivery) 잘 안쓰임.

 

O/A(open account)

- 선적일을 기준으로 채권이 발생하며, 선적통지부 결제방식이라고도 함

- 수출상은 거래은행과 O/A 방식의 외상수출채권의 양수도에 대해 수락 받아야 하며, 이후 채권을 매입은행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수입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매입은행에 제출

 - 매입은행의 거래승인 및 약정체결이 되면 수출상은 수입상에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 등을 수입상에 직접 운송

 - 수출상은 매입은행에 B/L 사본 등으로 선적 통지 후 채권 매입 의뢰

 - 양 당사자의 신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수입자의 신용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때만 이용하는 결제방식

 - 국내에서는 신용도 높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 후 그 외상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수출한 사실을 통지

 - 수출한 증빙으로 신고필증, 선하증권 사본 등 제출 후, 은행에서 돈을 먼저 지급

 -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통지 받은 수출지 은행(수출자의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한 은행)으로 이체

 - O/A는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서류(B/L, Invoice, Packing) 를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수출채권은 은행에 매각하면서 현금화(선적통지부 결제, 무서류매입방식)

 - O/A는 선적서류가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D/A와 다르고, 수출채권을 미리 은행에 매도한다는 점에서 T/T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