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이란 화물을 운반하여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물류비용이란 물품이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수출자 →Trucking 비용 + 선적지 비용 + 해상운임 + 양하지 비용 + Trucking 비용 → 수입자
▶ 벌크선 물류비용 구조
- 자선하역료: 화물의 선적지 부두 입고 → 본선 크레인 후크 (혹은 화물의 양하지 본선 양하 후 부두 출고) 구간
(부두비용, CFS charge와 유사)
- 본선하역료: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적절한 shoring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혹은 shoring 해체 및 본선 양하)
- Document fee: 서류작업 비용
- 해상운임
- Wharfage: 화물입출항료(부두세)
→ 해상운임 외 모든 물류비용은 선적지 항구, 양하지 항구에서 각각 1회씩 발생
→ 본선 하역료는 선사가 지불하는지 혹은 거래 당사자(송화인 or 수화인)가 지불하는지에 따라 F 조건과 L 조건으로 나뉨
FI(Free In)
선사 선적 의무 없음(Free In). 선적지 본선하역료는 화주가 부담
선적지 하역비용 화주 지불조건
FO(Free Out)
선사는 양하 의무 없음(Free out). 도착지 본선하역료는 화주가 부담
도착지 하역비용 화주 지불조건
FIO(Free In and Out)
선사가 선적지와 양하지 모두 본선하역 책임 없음(Free In and Out)
선적지와 도착지 비용 화주 지불조건
LI(Liner In, Berth Term/FO)
선사 선적 의무(Liner In). 선적지 본선하역료는 선사가 부담. BT(Berth term)이라고도 함
LO(Liner Out, FI/Berth Term)
선사 양하 의무(Liner Out). 도착지 본선하역료는 선사가 부담. BT(Berth term)이라고도 함
LIO(Liner In and Out, BT/BT)
선사가 선적지와 양하지 모두 본선하역 책임(Liner In and Out). BT/BT라고도 함
Ex. LI(BT)/FO으로 한다면?
→ 선사가 선적지 본선하역료는 부담하나 양하지 본선하역료는 부담하지 않음
→ 자선하역료는 THC의 개념
▶컨테이너 비용 구조
FCA Busan, Korea - CIF Haiphong, Vietnam로 매매하는 경우:
- 벌크: 벌크 터미널
- 컨테이너: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도착 및 컨테이너 적입 작업
- 본선 스케쥴까지 부두관리비, 화물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화물을 본선 측까지 이송한다.
- 벌크: 지게차, 트레일러 등을 사용
- 컨테이너: CFS → CY(Container Yard)로 화물 이동 / Shuttle 비용
화물을 육상에서 본선으로 선적한다.
- 벌크: 소재 Hook 작업 및 본선 난간 선적 / 자선하역료
- 컨테이너: 컨테이너 선적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본선 스케쥴까지 부두관리비, 화물관리비 등
- 본산 측까지 이송(지게차, 트레일러 등)
- 본선 난간 넘어가기 까지의 육상 Hook 작업
- 본선에 선적하는 작업(선내 크레인, 지게차 등)
- 화물 고박작업(lashing, shoring, choking, dunnage)
- 해상운임
- 양하항에서의 화물 고박 해제 작업
- 본선 하역 작업
- 육상 하역 작업
- 보관장소로 이송
- 보관료
컨테이너 운임 구조
적입(Stuffing): 화물을 컨테이너 내 적입하는 작업
쇼링(Shoring): 컨테이너 내 화물이 흔들리지 않게 나무조각이나 목재로 화물을 고정 하는 작업
라싱(Lashing): 화물이 흔들리지 않게 끈으로 화물을 묶는 작업
THC(Terminal Handling Charge): 수출 시 컨테이너 선적, 수입 시 컨테이너 양하 할때 겐트리 크레인 사용 비용. 터미널 화물 취급 비용
Wharfage: 부두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 각 항구마다 요율대로 부과
DOC(Document Charge): 선사에서 청구하는 B/L 등 서류 발급 비용
CCC(Container Cleaning Charge): 선사에서 청구하는 컨테이너 청소 비용
DEV(Delivery Order Charge): 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 비용
EBS(Emergency Bunker Surchage): 긴급유류 할증료. 긴급한 유가 상승 시 선사에서 화주에 청구하는 손해 보전 비용.
CFS Charge: 창고 이용료. 화물을 창고에 내리는데 발생하는 하역료
CIC(Container Inbalance Charge):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
PSS(Peak Season Surchage): 성수기 할증료
DEM(Demmurage): 주어진 시간 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DET(Detention): 주어진 시간 내에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선적요청서(S/R, Shipping Request): 화주 또는 포워더가 선사에 제출하는 선적 의뢰 요청서
S/R을 제출하면 선사에서 Check B/L을 발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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