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의 발행인이 환어음 상 지급인에게, '환어음의 수취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세요' 라고 요청하는 청구서이다.

 * 환어음의 발행인(drawer): 수출자 ← 요청하는 자

 * 환어음 지급인(drawee): 수입자(또는 신용장 개설은행) ←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 환어음 수취인(payee): 수출자(또는 신용장 매입은행, 추심의뢰은행 등 발행인이 지정한 제3자) ←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환어음 양식(KEB하나은행)

NO. 관리번호

For: 금액

Date: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는 날짜

At ---- sight : 일람불환어음인지? 기한부환어음인지?  // 공백으로 둘 경우 일람불 환어음

기한부환어음: 일람후정기출급(서류 도착일로부터 xx일) / 일부후정기출급(발행일로부터~ xx일)

pay to: 수취인

say: xxxx 금액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수취인이 대금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급될 사람(=수입자)

 

L/C거래에서 수출자는 거래은행에 선적서류와 환어음 판매한다.

 * 선적서류 + 환어음 =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환어음의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이라 칭한다.

 * Negotiation: 협상이 아니라 매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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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Bill of Exchange)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
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됨.

 

발행인(Drawr):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사람, 수출상(수익자)

지급인(Drawee):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 보통 개설은행 / 추심결제방식의 경우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

수취인: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 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
  • 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