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otiation. 실무에선 흔히 '네고'라 명칭
수출자가 제반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절차
흔히 알고 있는 '협상'이 아닌 매입이라는 의미로 사용(은행의 서류 매입)
은행을 끼고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통관, 선적, 해상보험 부보가 끝나면 제반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
아래의 수출 증빙들이 네고서류에 해당
1. 수출신고필증(면장)
2.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3. P/L(Packing List): 포장명세서
(관련글: servilleta.tistory.com/11,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란?')
4.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항공운송의 경우 Air Waybill)
(관련글: servilleta.tistory.com/5, 'B/L(Bill of Lading)이란?')
5. 보험증권
6. 환어음
(관련글: https://servilleta.tistory.com/100?category=824432, '환어음이란?(Bill of exchange)')
7. C/O(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 C/O는 FTA 체결국에 수출 할 때 현지 수입 통관 시 제출. 관세혜택을 위한 서류로 필수 서류는 아님
※ 이외에도 결제방법, 물품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주로 FTA 협정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할 경우 사용
누가 발급하는가?
원재료 공급업체가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증명서를 수출업자가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제출하여 발급 받아, 수입자에게 제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시 선적 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FTA협정에서 사후발급 허용
협정별 명칭 구분
1) 원산지증명서: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2) 원산지신고서: EU, EFTA, 페루, 터키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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