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거래. 사용 비중이 줄고 있으나 아직도 흔히 쓰이는 거래 방식
중고나라에서 택배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 입장에선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못 받을 위험이,
구매자 입장에선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못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 거래나 네이버페이(물품 수령 후 구매확정) 같은 안전장치를 이용한다.
무역에서도 수출자에겐 돈을 떼일 위험(신용위험), 수입자에겐 물건을 못 받을 위험(상업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상호 간 은행을 끼고 거래하는 방식을 신용장 거래 방식이라고 한다.
▶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 은행이 특정한 사람(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 수입신용장이라고도 하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직접 수출자 앞으로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를 의미('조건만 맞으면 내가 수입자를 대신해 돈을 지급하겠다')
-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신용장 조건에 따라)하고, 은행은 추후 수입자로부터 결제 받는 방식
- 12-13세기 초 이탈리아 지역 상인들이 환어음과 함께 L/C를 고안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33년 신용장 통일 규칙이 제정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L/C가 사용됨
▶ 신용장 거래의 특성
- 독립성: 매매계약 등 기타 계약과는 관계 없으며, 신용장 그 자체의 조건에만 구속됨
- 추상성: 신용장은 그 서류에 의한 거래로,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 함
수입자의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대신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대로 서류를 제시해야 함
▶ L/C 거래의 기본 흐름
① 계약
- 수입자와 수출자 간 매매계약 체결(L/C와는 별도)
- payment term은 L/C 거래로 한다는 내용
- 계약 체결일로부터 n일 이내로 L/C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좋음
② L/C 개설
- 수입자: L/C 개설인(applicant), 수출자: L/C 수익자(beneficiary) * 수출자=L/C 거래로 이득(대금 확보)
- 수입자가 거래 은행(개설은행)을 통해 L/C 개설
③ 통지
- 개설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통지은행)에 L/C가 개설됨을 통지
-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L/C가 개설됨을 통지
- 수출자는 L/C가 개설되면 선적 및 네고서류(C/I, P/L, B/L) 발행
④ 매입
- 수출자는 네고서류를 통지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 지급 받음
- At sight 거래이냐 Usance 거래이냐에 따라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⑤ 서류발송
- 통지은행은 네고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 받음
⑥ 서류도착 통지 및 결제
- 개설은행은 네고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출하고 payment term에 따라 수입대금 회수
⑦ 인수
- 수입자는 네고 서류를 가지고 물품 수령
▶ L/C 거래 당사자
- 개설의뢰인(applicant): 수입자, L/C 개설을 의뢰한 자로, 환어음 지급인이자 대금결제인
-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L/C를 개설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은행
(=opening bank, establishing bank)
- 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L/C를 수출자에 통지하는 은행(=notify bank, transmitting bank)
- 수익자(beneficiary): 수출자, 환어음의 발행인
이외에도
-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거래은행에 화환어음(환어음+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이를 매입하는 은행
- 지급은행(paying bank): L/C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은행
신용장 개설은행,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 등
- 인수은행(accepting bank):
-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L/C에 대해 2차 지급확약을 하는 보증은행
등이 있으나 일단 패스...
▶ L/C 거래 흐름

결제 시점에 따라 At sight L/C와 Usance L/C로 구분할 수 있다.
▶ At sight L/C
선적서류 제시와 대금결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결제 방법이다.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선적서류 제출 후 대금 결제를 받고, 수입자도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즉시(수일 이내) 대금을 결제한다.
▶ Usance L/C
물건 먼저 받고 대금 결제는 나중에 하는 외상거래 결제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만기일에 대금 결제를 받고,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가 아닌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한다.
예) 42C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라면 배/비행기에 On board한 날짜(B/L date)를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이 결제 기일이며, 만기까지 대금 지급 유예
Usance L/C 조건이더라도 은행이 개입하여(할인) At sight 조건처럼 수출자가 선적서류 제출 즉시 대금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만기까지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로 구분한다.
은행이 선적 서류 인수 시점에 은행 자신의 돈으로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에게 대금 결제를 받는다면, 대금 지급 시점 - 대금 회수 시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할인료
① banker's usance: 수입자가 환어음 만기일까지 이자를 부담
ex) 60 days after b/l date banker's usance고 대금이 U$100이면, 수출자는 at sight와 같이 네고할 수 있으며(수입자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 수입자는 만기(60일)에 원금 U$100과 이자를 은행에 지급
② shipper's usance: 수출자가 환어음 만기일까지 이자를 부담
ex) 60 days after b/l date shipper's usance고 대금이 U$100이면, 수입자는 60일 뒤 이자 부담 없이 원금 U$100만 결제
매입(Negotiation): 지정은행이 선지급이나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자(수익자)로부터 구매하는 것(UCP600 제2조 제11문), 지정은행이 수출자가 제시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구매하고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하는 것
| 신용장의 결제 방법 | 수입자의 대금 지급 재원 | 수출자의 대금 수취 시점 |
| At sight | 자기 자금 | At sight |
| Banker's usance | 대출 | At sight |
| Shipper's usance | 외상 | 만기(Usance) |
신용장의 효용성
수익자: 신용위험 회피, 신용장 담보 대출(무역금융)
개설의뢰인: ...
은행: 높은 수수료
신용장의 특징
독립성: 실제 계약서의 내용 반영 X 신용장 요건만 맞으면 은행은 OK
추상성: 물품과 관계없이 오로지 서류만 맞으면 은행은 OK
신용장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고 있음.
현재는 매수인이 갑인 시장(Buyer's market).. 당연 사후 송금 방식을 원하므로 신용장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신용장 검토 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
톨러런스 조항
Charter party B/L and Third party document acceptable 문구 확인 (특히 3국간 거래에서)
서류제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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