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에게는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여러 위험이 있다.

* 신용위험: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 비상위험: 수입국 내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등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상기 위험을 정책보험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다.

* 정책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수출보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통해 무소구조건으로 위험을 이전할 수도 있다.

* 무소구조건: 대금지급 불능상황에서 수출자에게 이를 상환 청구하지 않는 것* 팩토링(factoring): 매출채권을 금융기관(factor)이 매입* 포페이팅(forfaiting): 신용장으로 발행된 어음을 수출환어음 금융기관이 매입

 

특히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

 

수입자에게는 계약과 일치하는 양품을 약속한 내에 인도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 상업위험(Mercantile Risk): 계약과 일치하는 양품을 기한 내 인도받지 못할 위험

제품의 품질이나 납기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 Claim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환위험(Exchange Risk)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외국환시세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위험
* 환 헤지(hedge) 활용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

무역거래에 있어서 육, 해, 공의 운송 중 화물이 손상, 멸실 될 위험

* 해상&운송 보험 활용